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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생활SOC 활성화 위한 「학교복합시설법」개정안 교육위 의결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2.2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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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교복합시설’범위에 주민편의·청소년수련시설 추가

- 시설 설치·운영 주체 명확화

- 범죄예방기준 준수 의무화 등으로

- 연수 원도심 지역 주민편의시설 설치 활성화·학생 안전 보호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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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이 대표발의해 문화·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학교복합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복합시설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019년 학교 내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학교복합시설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규정되어, 설치 가능한 시설의 범위와 유지관리 및 운영 주체, 학생 안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이번 법 개정안은 ▲학교복합시설 범위에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평생교육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했다. 이에 더해, 주민편의시설 설치시 범죄예방 기준 준수 의무화, 이용자와 학생 동선 분리 의무 등을 부과해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도 함께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교육위 통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생활편의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생활SOC사업이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찬대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생활 SOC확충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으로, 유휴부지와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 연수 원도심 내 공공도서관·문화체육시설·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박 의원은 “이번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으로 연수 원도심 지역 내 주민편의시설 확대와 함께 사업 추진에 대한 교육당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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