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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정 의원, “외국인노동자 착취와 차별이 아닌 노동권과 인권보장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야” 5분 자유 발언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2.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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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6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외국인노동자 착취와 차별이 아닌 노동권과 인권보장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원 의원은 “외국인노동자들의 현실은 지난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채소농장에서 영하 20도의 한파에 난방이 끊긴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캄보디아 외국인노동자의 사망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휴일도 없는 장시간 노동, 구타, 폭언, 성폭력, 임금체불 등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과 반인권적인 노동환경에 방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경기도에 일부 사업주의 불법 부당한 처우로 인해 사업장을 이탈한 외국인노동자들은 미등록상태의 불법 체류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곳은 없어, 민간에서 운영하는 외국인노동자 쉼터에서 구제 상담 및 통역 등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부당하게 불법 체류자가 된 미등록 외국인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지원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인구정책과 고용정책의 대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하며 “경기도의 산업인력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개선해야한다” 라고 요구했다.

또한 원의원은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에 대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관련 지역 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재난문자는 한국어로만 되어있어 외국인노동자들은 내용 파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원 의원은 “주소나 거소의 관리가 어려운 미등록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 코로나19 별도 검사소를 설치하여 코로나 방역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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