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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2.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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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 및 초소형, 화물(소형), 이륜 등 110대 보조금 지원

- 2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보조금 신청 접수

 

1.목포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png
사진/목포시

 

목포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올 해 승용 및 초소형 50대, 화물(소형) 10대, 이륜 50대 등 총 110대의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당 지원액은 승용 최대 1,520만원, 초소형 640만원(정액), 화물 2,320만원(정액), 이륜 최대 33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목포시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인 개인 ▲접수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시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접수일 이전 목포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법인이다.

 

구매보조금 희망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접수 후 결격사유가 없어 사업참여 자격을 부여받은 신청자는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지원가능 확인요청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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