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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경찰, 자가격리조치 위반자 2명 입건·송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2.02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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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가격리조치 위반자, 엄정 사법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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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경찰서(서장 윤후의)는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A씨 등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여 02. 02.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고발된 A씨 등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20.12.2.부터 12. 11.까지 2주간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물리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고 인근 친인척집에 방문하는 등 무단이탈로 적발되어 고발됐다.

 

앞으로 무안 경찰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게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벌칙이 강화된 만큼 위반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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