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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어린대게 및 대게암컷 불법포획 적발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1.01.22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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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31일까지 강력 단속 실시
영덕군이 어린대게 및 대게암컷 불법포획 어선을 적발했다.

영덕군 해양수산과 어업감동공무원은 지난 21일 오전 8시30분 영해면 대진2항에서 영해면 선적 T호(7.31톤)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영덕군에 따르면, 해당 어선은 어린대게 72마리, 대게암컷 4마리 등 총 76마리를 불법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덕군은 해당어선에 대해 어업정지 30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사건 조사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수산자원관리법상 9cm 이하 어린대게 및 대게암컷을 포획 및 유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영덕군은 최근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대게 조업이 종료되는 오는 5월31일까지 대게자원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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