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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음주 충돌사고 낸 LPG운반선 선장 검거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1.01.1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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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혈중알콜농도 0.135% 음주상태서 출항 -

여수해양경찰서는“ 16일 오전 여수 중흥부두 앞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출항지휘를 하다 화물선 간 충돌사고를 낸 선장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16일 오전 9시 40분경 여수시 중흥동 중흥부두에서 출항 중이던 LPG운반선 A호(3,465톤, 승선원 14명)가 닻을 내리고 정박 중인 B호(2,486톤, 케미컬운반선)와 충돌했다.

 

210116- 여수해경, 음주 충돌사고 낸 LPG운반선 선장 검거.png
사진/여수해경

 신고를 접수한 여수해경은 연안구조정과 경비정을 현장에 급파해 인명피해와 해양오염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가해선박 항해사들과 선장 상태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콜농도 0.135%가 측정 된 선장 C모씨(72세, 남)를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여수해경은 사고선박 선장이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출항지휘를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각 선박의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미한 물적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였다”며, “선박과 승선원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선장은 음주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하며, 숙취상태에서도 선박을 절대 운항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항을 위해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선박직원법상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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