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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특사경, 사업장폐기물 불법처리 업체 적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1.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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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폐기물 증가로 전국적 조직망 갖춘 불법투기 극성

- 익산 금마면 소재 폐업공장에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약 120㎥ 불법 보관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이 지난 14일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현장을 단속하였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폐기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브로커들의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다.

 

재활용업체 사업장 등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임대부지 및 창고 등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고 도피하는 등 폐기물을 법령의 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도내에도 경기도 등 타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지 않고 익산시 금마면 소재 휴‧폐업 공장에 불법으로 운반해 처리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은 익산시와 익산경찰서,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약 120㎥를 불법 보관하고 있는 업체를 지난 14일 현장 적발했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적발된 업체는 인‧허가와 지도‧단속 권한이 익산시에 있어 익산시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 및 조치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될 예정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가 허가 또는 승인하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보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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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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