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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접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1.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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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농인 및 재촌비농업인 융자 지원사업, 1.29.까지 신청 접수”

신안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이달 6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 자금은 세대당 7천5백만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연 2% 금리로 5년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5.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서 농촌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농촌으로 전입한 지 5년 미만인 귀농인 및 재촌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가 해당이 된다.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연령 제한이 없고 신안군 관내에서 거주 하면서 농사에 종사하지 않은 신안군 재촌비농업인은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주택구입 자금은 제외)할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1월 29일까지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하며, 사업 신청자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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