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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보호 종료 아동부터 자립지원정착금 1천만원 지급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1.0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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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증액, 정착금 지급 시 의무교육 지원, 진로교육과 취업연계 지원, 기타 생활지원 등

 

경기도가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해당 시설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 정착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정착금 1천만원 확대는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호종료아동 종합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종합지원 정책은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증액 ▲자립지원정착금 지급 시 의무교육 지원 ▲보호종료아동 진로교육 및 취업연계 지원 ▲보호종료아동 생활지원 등 총 네 가지다.

 

먼저 도는 최소한의 생활비용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자립지원정착금을 1,000만원으로 증액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퇴소,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486명이며 대상자는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의무교육은 보호종료아동의 올바른 경제관념 수립과 지식 함양을 목적으로 연중 실시하며 경제·금융교육 컨설팅, 자립준비 개인별 컨설팅, 기타 자립정보 제공 등이 해당된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경기 남·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 1회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다.

 

‘진로교육 및 취업연계 지원’은 보호종료아동의 양질 일자리 마련을 위해 ▲운전면허, 컴퓨터, 바리스타 등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진로와 취업에 대한 개인 맞춤형 컨설팅 ▲기타 진로, 심리정서상담, 주거, 금융 등 주제에 따른 멘토링(mentoring) 등을 지원한다.

 

‘맞춤형 사례관리, 자조모임 등 생활지원’은 개별가정방문과 생필품지원을 통한 사례관리, 지속적 연락체계 구축, 자립선배의 멘토링 지원 등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상담, 조언 등을 지원한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보호종료아동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현행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시설퇴소 후 5년에서 만 34세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지침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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