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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15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문지훈기자 기자
  • 입력 2015.04.1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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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군수 이용부)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80,901필지에 대한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군민은 보성군 홈페이지(편리한 e민원 -주택/지적)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견이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의견가격, 내용을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부동산관리계)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성군은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표준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성군청 민원봉사과(☎061-850-5281)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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