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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에 조속히 처리하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12.0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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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성명 발표

(20.12.01)광주시의회,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처리 촉구 결의대회 (1).png

                                                                              사진/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 의원 일동은 1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이 되었지만 직간접적으로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받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곧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해법이 될 것이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처리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주민자치 강화와 지방분권의 확대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지방자치시대의 필수요소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시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실행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어 지방자치의 역할과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자치입법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은 문재인정부 대선공약이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도 “지방자치의 역사가 곧 민주주의의 역사”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 동안 우리 광주광역시의회는 실질적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필요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나 지난 6월 정부에서 제출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 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며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시대적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히 처리를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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