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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반드시 처리 하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11.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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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의원 결의대회 갖고 지방분권·지방자치 실현 촉구-

전남도의회 전체의원들이 24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도의회 의원들은 이날 정례회 2차 본회의 직후 의회 입구 계단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연내 처리 촉구를 위한 성명서 낭독과 피켓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20년11월24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촉구 결의대회 - 021.png 

 사진/전라남도의회

김한종 의장은 이 날 성명을 통해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연내 반드시 처리돼야만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으로 성명서를 낭독한 구복규 부의장과 김성일 부의장도 각각 “주민행복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의 확대는 시대의 필수적인 요구다”면서 지방분권의 핵심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다.

 

이 날 행사를 진행한 전경선 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올해만큼은 반드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남도민의 염원을 담은 의지를 국회에 전달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결의대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후 이번 21대 국회에서 일부 수정·보완돼 주민참여권 확대,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 원칙 정립, 지방의 자치권 확대, 지방의회 역할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재 발의돼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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