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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연료 전환 사업장 확대나선 경기도, 한국중부발전㈜ 등 4개기관과 맞손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11.0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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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중부발전㈜, 경기섬유산업연합회,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지구코퍼레이션㈜ 참여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해 기존 벙커C유 사업장의 자발적 참여 유도

 

경기도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청정연료 전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중부발전㈜ 등 4개 기관과 손을 잡았다.

 

경기도는 한국중부발전㈜, 경기섬유산업연합회,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지구코퍼레이션㈜과 이 같은 내용의 ‘청정연료 전환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청정연료 전환 협약사진(좌측부터 경기도, 한국중부발전, 섬유연합회, 아스콘연합회, 지구코퍼레이션).jpg
                                                                  좌측부터 경기도, 한국중부발전, 섬유연합회, 아스콘연합회, 지구코퍼레이션/사진 경기도

 

이번 협약은 도내 벙커C유 사용 사업장·시설들을 대상으로 LNG 등 청정연료로의 전환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뒀다.

 

벙커C유 사용시설에서 발생되는 먼지는 액화석유가스(LPG)의 10배, 액화천연가스(LNG)의 24배에 달하고 있어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청정연료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도는 2018년부터 도내 벙커C유 사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정연료로 전환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청정연료 전환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32개 사업장에서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평균 84% 저감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협약 기관들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초기 시설투자비 부담과 연료비 증가를 우려해 ‘청정연료 전환사업’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도내 사업장 및 시설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연계, 청정연료 전환에 따라 감축되는 온실가스량을 사업장으로부터 구매해 시설투자비용 및 연료비 증가비용 등을 보전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에게 매년 할당량을 부여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청정연료 전환에 대한 홍보와 보조금 지원을 담당하고, 한국중부발전㈜은 청정연료 전환에 따라 감축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사업장으로부터 전량 구매해 해당 사업장에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경기섬유산업연합회,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지구코퍼레이션㈜은 회원사 및 동종업계를 대상으로 청정연료 전환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자발적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각자 기관에서 서명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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