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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비성능검사 지연 등 관련법 위반 측량업체 140곳 적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11.0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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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16개소 등록취소, 변경신고 지연 등 26개소 과태료 부과

- 장비성능검사 지연 98개소(국토지리정보원 통보)

 

측량업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거나 등록사항(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변경신고 및 장비 성능검사를 지연한 업체가 경기도 점검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측량업체 1,009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0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한다고 1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등록기준 미달 16건, 변경신고 지연 26건, 성능검사 지연 98건 이다. 도는 이 가운데 성능검사 지연 업체는 행정처분권자인 국토지리원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42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측량업 운영은 기술인력, 장비가 등록기준에 맞게 유지돼야 하고, 등록기준이 미달될 경우에는 등록취소 대상이다.

 

또,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소재지·대표자는 30일 이내, 기술인력·장비는 9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경기도는 합법적이고 건전한 측량업체 육성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양질의 측량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측량업체에 측량업 등록 및 변경신고 처리결과 통보와 함께 측량업 등록․변경 안내문을 보내주고 있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문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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