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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아파트, 3개월 이상 지역 거주자에 우선 공급한다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0.10.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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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지 투기세력 접근 차단을 통해 주택공급 질서 확립 -

순천시가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순천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공동주택을 우선 분양할 수 있는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를 시행한다.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는 「주택법」 제54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규정에 따라 지역의 투기방지를 위해 지역거주자에게 공동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제도로, 순천시는 20여 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외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인 순천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우선공급 대상 강화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공급되는 공동주택 청약시 순천시 거주자라도 3개월 이상 순천에 거주하여야만 지역거주자 우선공급(1순위) 당첨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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