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암군,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합동 단속 실시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0.10.16 16:5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영암군은 지난 15일 영암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과 영암군 삼호읍 일원에서 화물자동차 법규위반행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판스프링)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도로 낙하로 인한 인명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화물차 통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졌다.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 지지대(판스프링)는 차체 및 차대,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되어「자동차관리법」제34조(자동차의 튜닝)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없이 불법개조한 경우「자동차관리법」제37조(정비명령 등)에 의거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81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영암군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 지지대(판스프링) 합동 단속을 하였고, 위반한 화물자동차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계도를 하였다.

 

화물자동차 판스프링 단속2.png

사진/영암군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국가 명운 걸고 싹 쓸어버려라” 전 부처 뒤흔든 대통령의 ‘특명’
  • 장흥군, 2026년 10월 1일 자 수시 인사발령 단행
  •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
  • 항만 사이버공격 5년간 1,168건 폭주하는데… 수사할 해경 전담인력은 전국 '8명'뿐
  • [KJB 뉴스] 통영 해상서 낚시어선 좌초…승선원 22명 전원 무사 구조
  • [인사]KJB한국방송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전국 섬 주민 무료입장… 24일부터 전면 확대
  • 온누리상품권 최다결제 가맹점  10곳 중 3곳은‘와인 성지’마트
  • 부안 고려청자휴게소, ‘잠시 쉬는 곳’에서 문화 향유 공간으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영암군,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합동 단속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