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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자가용승합차 활용한 불법유상운송 금지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9.2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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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6인승 이상 자가용승합차 소유자 870명에 안내 공문 발송

광주광역시는 영업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자가용승합차를 대여해 불법유상운송으로 광화문 등 도심 불법 집회에 참여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 25일 광주시에 등록된 16인승 이상 자가용승합차 소유자 870명에게 ‘불법유상운송 금지 안내공문’을 등기 발송했다.

 

이에 앞서, 광주광역시전세버스조합은 지난 14일 전체 사업자 동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광주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오는 10월3일 개천절과 10월9일 한글날 열릴 예정인 도심 불법 집회에 소속 차량의 임차 및 운행을 전면 거부키로 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라 영업목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자가용자동차로 대가를 받고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 서울시는 10인 이상 집회금지(8.21.~10.11.) 조치 중. 경찰청도 차량집회 참여자의 운전면허 정지를 추진하는 등 초강수로 대응한다는 방침

 

특히, 광주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등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9.28.~10.11.) 연장하고, 고위험시설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청구 등 강력히 대응키로 한 바 있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전 국민과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집회가 금지된 곳과 관련한 자가용승합차 운행을 거부해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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