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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 분묘이장비 보상

  • 노다혜기자 기자
  • 입력 2015.04.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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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 사업시행자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대표 임종아)는 보상협의회에서 상정된 묘지이장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다가오는 한식일(4월6일)에 이장을 희망하는 연고자에게 한해 분묘 이전비 등을 보상할 계획이다.

이장희망자는 분묘 개장 전 산이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전을 완료한 후에는 구비서류를 갖춰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와 계약을 체결하면 이전확인 후 분묘 이장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지난 2014년에도 윤달(음력9월)을 맞아 이장을 완료한 연고자 18명(84기)에게 이장비 2억5,900만원을 보상한바 있다.

향후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는 편입토지 보상을 위해 6월~8월에는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9월~12월에는 감정평가 의뢰 및 보상액을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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