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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나잠어업(裸潛魚業) 야간조업 제한

  • [KJB한국방송]경남=김수철 기자
  • 입력 2020.09.1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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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인들의 소중한 인명 보호와 어촌 공동체 재산 보호

- 시·군별로 현지 실정에 맞게 시행, 나잠 어업인들의 관심과 협조 당부

 

경상남도는 수산자원의 증식과 보호, 나잠 어업인들의 인명과 어촌 공동체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도내 나잠어업에 대하여 야간조업을 제한할 계획이다.

 

나잠어업은 신고어업으로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이다.

 

이번 제한은 최근 스킨다이빙, 해루질 등 레저활동자가 나잠어업 신고 후 주·야간 관계없이 마을어장에서 무분별하게 조업하여 어촌계, 기존 나잠업자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야간조업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등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이다.

 

도내 나잠어업 신고현황은 올해 6월말 기준 1,038건으로 창원시(250건)와 거제시(356건)의 경우 2018년 말(창원 128건, 거제 199건)에 비해 두 배 정도 증가하는 등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 인명 피해 예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수산업법」제34조 및 제49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고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시․군별 실정에 따라 야간조업 제한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나잠어업인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2012년부터 잠수어업인 진료비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추가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거제지역 병원에 챔버시설을 설치하고, 나잠 쉼터 조성과 여성어업인 바우처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인석 경남도 어업진흥과장은 “이번 나잠어업 야간조업 제한 조치는 도민 안전과 분쟁해소를 통한 어촌 공동체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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