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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낚시용품 훔친 절도범 긴급체포 후 구속수사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0.09.1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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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여죄 등 집중 수사 -

여수해양경찰서는 “새벽에 선박에 침입하여 낚시용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로 피의자 A씨(남, 36세)를 구속 수사 중이다”고 14일 밝혔다.

 

200914-여수해경, 낚시용품 훔친 절도범 긴급체포 후 구속수사 (2).png

 

여수해경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8월 27일 새벽 03:27분경 고흥군 도양읍 녹동항내에 정박해 있는 낚시어선 B호(고흥선적, 2.9톤)에 침입해 조타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낚시용품을 절취했다.

 

해경은 인근 CCTV영상을 분석한 끝에 용의자와 차량을 특정해 탐문수사 중 지난 8일 오후 소록대교 인근 해안가에서 피의자를 발견 긴급체포했으며 수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죄인 점을 감안해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사 중이다. 

 

해경은 피의자의 또 다른 범죄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관내에서 벌어진 선박 내 절도 사건과의 연관성들도 조사할 계획이다.

 

여수해경관계자는 “야간에 선박에 침입하는 절도범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각종 잠금장치로 시건을 확실히 하고 수시로 선박상태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누범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또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일. 누범의 경우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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