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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18일까지 불법어업 특별단속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0.09.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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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량만권역 보성·장흥·고흥·강진 4개 군 합동 교차단속

 

1. 보성군, 황금어장 지킨다! 18일까지 불법어업 특별단속 -보성군 공무원이 어업 허가 및 적법 여부 확인 하고 있는 장면 (1).png
사진/보성군

 

보성군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16일부터 3일간은 보성군을 비롯해 장흥·고흥·강진 등 득량만권역 4개 군, 전남도가 합동 교차단속을 실시하며, 전남도 어업지도선 2척을 포함해 총 6척의 지도선과 사법공무원 30여 명이 투입된다.

 

이번 특별 단속 기간에는 ▲무면허·무허가 어업행위,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해상 불법 채묘시설 및 면적초과 등 양식어장 채묘시설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불법어업 행위 적발시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단행할 예정이다.

 

한편, 보성군은 지난 1월부터 수산업법 위반 10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4건 등 총 14건을 적발·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며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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