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상임위 통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9.09 12:3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 지원 근거 마련...지역경제·공정무역 상생 로컬페어운동으로

전라남도는 저개발국가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는 윤리적이고 착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 지원 근거 조항이 담긴 조례를 제정한다.

 

image01.png

전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이 지난 8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강문성 의원은 “공정무역은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 무역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역행태다”며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관련 기관과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공정무역제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취급 매장 및 판매처 확산 ▲공정무역 활성화 기반구축 ▲지역생산품과 연계·협력 ▲공정무역제품 판매 및 구매 확산 ▲전라남도공정무역위원회 설치 ▲공정무역제품 공공 구매 활성화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공정무역마을 운동 추진 등을 담고 있다.

 

강문성 의원은 “지금까지 공정무역 운동은 개인적 차원의 소비 운동이었다면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정무역 가치가 도민들에게 모두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공정무역운동이 개발도상국의 취약한 노동자만 돕는 것을 넘어 우리 지역의 소농과 취약 노동자를 함께 돕는 공정무역과 지역경제의 상생으로 윈윈할 수 있는 로컬페어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 기준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의 다섯 가지 심사기준 ▲지방정부 및 위원회의 지지 ▲지역 내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 확보 ▲다양한 공동체에서 공정무역 제품 사용 ▲미디어를 통한 홍보와 대중의 지지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등을 통과한 공정무역도시는 서울시, 경기도, 화성시, 하남시, 부천시, 인천시, 계양구 7곳이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국가 명운 걸고 싹 쓸어버려라” 전 부처 뒤흔든 대통령의 ‘특명’
  • 장흥군, 2026년 10월 1일 자 수시 인사발령 단행
  •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
  • 항만 사이버공격 5년간 1,168건 폭주하는데… 수사할 해경 전담인력은 전국 '8명'뿐
  • [KJB 뉴스] 통영 해상서 낚시어선 좌초…승선원 22명 전원 무사 구조
  • [인사]KJB한국방송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전국 섬 주민 무료입장… 24일부터 전면 확대
  • 온누리상품권 최다결제 가맹점  10곳 중 3곳은‘와인 성지’마트
  • 부안 고려청자휴게소, ‘잠시 쉬는 곳’에서 문화 향유 공간으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전남도의회,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상임위 통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