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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소상공인 부담 완화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9.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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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시민 경제적 부담 경감위해 올해 한시적 시행

- 모든 시설물 대상으로 신청 없이 일괄 감면 적용

 

목포시 백년로.png

                                                                  목포시 백년로/사진 목포시

목포시는 올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소비활동이 위축되어 피해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별도의 신청없이 일괄 감면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목포시는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지난달 10일 공포ㆍ시행했다.

 

시는 9월 4일부터 해당 시설물 사용용도 및 소유자 변동 등 실태조사를 거쳐 10월 초에 부과할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어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 및 주차장 확충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시는 지난해 약 4억5천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으며, 올해는 약 1억3천만원의 부담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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