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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 사랑제일교회 신도 20명 고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9.0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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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유선전화로 진단검사 통보했는데도 거부.

- 나머지 진단검사 불응자, 방역조치 방해자도 관련자료 확보되는 대로 형사고발과 구상청구 착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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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월 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 3일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자를 대상으로 1차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1시 1차로 선별된 진단검사 거부자 2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20명은 경기도 거주자로 8월 7일 이후 예배, 소모임, 기타 명목 등으로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는데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사람들이다.

 

도는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단을 받고 이들에 대한 문자와 유선전화 통보를 진행했다. 20명은 문자와 유선전화로 진단검사 통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이들 20명 외에도 문자나 유선전화 등으로 진단검사 통보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검사를 거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계속해서 고발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8월 8일 경복궁, 8월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 또는 단순 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 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고발도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대상자 선정 검토도 진행 중이며, 결정되는 대로 고발과 더불어 방역비용 청구 민사소송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형사고발은 빠른 진단검사를 통한 코로나 확산 방지가 최우선 목표”라며 “고발장이 접수됐어도 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달 8월 31일 김민수 변호사와 류인권 경기도 정책기획관을 공동단장으로 법무담당관, 감염병관리과장, 문화종무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2팀장 및 도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경기도 진단검사 법률지원단 활동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법률지원단(031-8008-2154, 21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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