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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주민의견 환경부 전달

  • [KJB한국방송]통영=김수철 기자
  • 입력 2020.08.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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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환경부에서 10년 단위로 추진 중인 제3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조사 기준 안 마련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통영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주민의견 환경부 전달-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환경부 건의2.png
사진/통영시

한려해상국립공원은 통영‧한산지구 외 5개 지구로 총535.676㎢(육지127.188㎢, 해상408.488㎢)이다.

 

그중 통영시 지역인 통영‧한산지구는 235.809㎢(육지47.899㎢, 해상187.910㎢)로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의 44%비율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거주민의 재산권 침해, 농‧어업활동 제약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5월 20일 국립공원공단 타당성조사 추진기획단을 방문하여 통영시에서 추진한 한려해상국립공원(통영)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서를 전달했으며 지난 6월4일 국회를 방문하여 지역구 정점식 의원실에서 산양읍, 한산면 지역주민들의 염원인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해제를 건의한 바 있다.

 

또 지난 8월 7일에는 산양읍, 한산면 지역 주민대표, 지역협의회 대효와 함께 환경부를 방문하여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인 한산면과 산양읍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국립공원 구역경계와 과도한 국립공원 관리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건의내용을 전달하고, 용역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특히 국립공원 공단 및 환경부에서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구역경계 지정 및 국립공원 관리로 재산침해, 공원구역 내 마을 어업활동, 유어장 등 대부분 사업추진의 불가로 국립공원 내 거주 및 생업종사자 배제, 실제 이용 중인 농지의 해제, 마을 공동어장구역 확보로 인한 어업권 확보 등 국립공원 해제 필요성 및 당위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통영시에서 기 제출한 한려해상국립공원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 원안인 탐방로 개설, 지역경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구역 해제, 전‧답‧과수원 해제 등 국립공원해제 19.41㎢(육지3.74㎢, 해상 15.67㎢)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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