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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지방경찰청 ‘안전속도 5030’ 정착 위한 광주도심 제한속도 하향 전면 시행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8.1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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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반도로 시속 50㎞·생활도로 30㎞로 제한속도 조정…‘안전속도 5030’

- 5차로 이상 20일부터, 4차로 이하 10월부터 공사 시작해 연내 마무리

- 교통사고 사망자수 30% 이상 감소 효과 기대

 

광주광역시는 광주지방경찰청과 함께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을 앞두고 광주시내 도시부도로 83개 구간(총연장 140.4㎞)의 제한속도를 60㎞/h에서 50㎞/h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는 50㎞/h(필요시 60㎞/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도시부도로의 제한속도를 용도와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범정부 안전정책이다.

 

정책 추진을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4월17일 공포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노면표시 및 표지판 설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2021년 4월부터 시행된다.

 

캡처.PNG

 

이를 위해 시와 경찰청은 4월부터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 정책사업의 설계용역에 들어갔으며, 교통안전시설심의를 마무리하고 20일부터 공사착수를 앞두고 있다.

 

우선 20일부터 왕복 5차로 이상 시청로 등 40개 구간 75.5㎞*의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이후 왕복 4차로 도로인 월드컵 동·서로 등 43구간 64.9㎞는 10월중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에 발맞추면서도 교통환경을 감안해 소통상 필요 도로인 상무대로 등 3개 구간 140.6㎞** 에 대해서는 60㎞/h로 적용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속도 변경 구간의 속도위반 단속은 표지판 및 노면표시 변경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운전자는 도로 내 속도제한 표지판과 노면표시를 통해 제한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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