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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연구 부정행위 방지법’발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8.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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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부정사용과 미성년자 논문 저자 등재, 입시비리를 벌인 서울대 ㄱ교수가 지난 6일 불구속 기소가 됐다. ㄱ교수는 2012년 고등학생이던 아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논문 공저자로 올려 강원대 편·입학에 활용하는 등 많은 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12일, 이러한 연구부정 행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연구부정 행위 발생 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학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2018년 대학의 연구개발비가 6조원을 돌파하고 논문 게재 실적이 약 6만7천건에 달하는 등 연구개발 규모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연구부정행위는 현재 법상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는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정하고 있다.
 
법안은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를 정하고 이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업비 지급을 정지하고 사업비를 환수 내용도 포함했다. 참여제한 기간 또한 종전의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연구부정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넣었다.
 
현재,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신고건수가 지난해부터 급증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연구재단이 펴낸 ‘2019 대학 연구윤리 활동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국 대학에서 544건의 연구부정행위 의혹 판정 사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243건이 지난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은 “작년 우리 교육의 화두였던 ‘공정’은 대학가에 만연한 연구부정 문제로부터 시작됐다”라며, “이러한 연구부정 문제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적·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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