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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부안군 왕등도 해역 불법어구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나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8.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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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내 해역 뻗침대를 사용한 자망(닻자망) 사용 금지…강제철거 예정

- 불법어구 철거로 수산자원 남획 방지, 어선사고 예방 및 어업질서 확립

 

전북도는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역에서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어구를 일제히 철거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전북해역에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뻗침대를 붙인 자망(일명 닻자망)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으나,

* (「수산업법시행령」제45조의3제2항별표3의3) 인천광역시・경기도 해역 중 바깥쪽 해역과 전라남도 해역을 제외한 전국 해역 사용금지

 

닻자망 어구.PNG

 

10여 년 전부터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지도・단속이 어려운 부안군 왕등도 서・남방 해역에 수산자원 불법포획 및 어장선점 등을 목적으로 닻자망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 수산자원 고갈, 업종 간 갈등・분쟁 유발 및 선박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현재 부안군 왕등도 해역에 설치된 불법 닻자망 어구는 약200틀로 총800톤에 달하며, 길이는 약80㎞에 이른다. (400m, 4톤/틀)

 

이에 전북도는 어업질서 확립과 어선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부안군 및 한국어촌어항공단 등과 합동으로 오는 17일 이후 계고 등을 거쳐 불법으로 설치된 닻자망을 강제철거할 계획이다.

 

다만, 계고기간 내 불법어구에 대한 어업인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여 행정대집행에 따른 예기치 못한 손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닻자망 불법 설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어업지도선을 배치하여 지도・단속 등을 통한 사후관리에 철저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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