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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건설기계 불법주기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0.08.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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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은 아파트, 주택가 등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기한 덤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장비와 차고지 외 불법밤샘주차 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 4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7월 31일 이루어진 2차단속은 주민 밀집 주거지역, 상시 민원발생지역, 공동주택가, 이면도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아 불법주기 및 주·정차가 빈번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건설기계 및 화물자동차는 주택가 주변, 도로·공터 등에 세워두면 차량 소통 방해와 소음 등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한다.

 

이에 영암군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주기적으로 건설기계 불법주기 및 화물자동차에 대한 밤샘주차 단속과 홍보 플래카드 게첨 및 계도를 진행하고 있으며 9월에는 집중 단속을 통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최초 적발 시 예고장이 부착되고 1시간 이내 이동 주차하지 않은 적발 차량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단속 적발통지서가 발부되어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단속사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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