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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규제완화로 서비스 획기적 개선…플랫폼택시 활성화 전면지원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7.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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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4월 ‘플랫폼택시’ 도입 앞두고 불합리한 규제 손질해 진입장벽↓, 경쟁력↑

- 중형→대형‧고급택시 전환자격 요건 완화해 다양한 택시서비스 도입 촉진

- ICT기술 활용해 ‘차고지 밖’ 업무교대 허용… 운송수입 확대, 승차거부 민원 해소

- 코로나19로 운송수입 최대 30%↓… 추경으로 운수종사자에 1인당 30만 원 지원

 

서울시가 내년 4월 ‘플랫폼택시’ 도입을 앞두고 불합리한 택시규제를 손질한다. 플랫폼택시 활성화를 전면 지원해 진입장벽을 낮추되, 택시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경쟁력은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플랫폼택시를 제도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내년 4월 시행된다.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다양한 운송수단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타다와 같이 면허권 없이 플랫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카카오 T 블루, 마카롱택시 같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택시’ ▴T맵 택시, 온다 택시, 반반 택시 같이 승객과 택시를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하는 ‘중개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된다.

 

우선, 서울시는 최근 시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고급‧대형 택시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면허전환(중형→대형‧고급택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예를 들면, 고급차량에 정중한 기사가 운전해주는 서비스나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택시 같은 다양한 택시서비스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ICT기술 활용 원격 본인확인 시스템’을 활용해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택시기사의 ‘차고지 밖’ 업무교대도 점진적으로 허용한다. 운수종사자의 업무편의를 높이고, 차고지 입차를 이유로 승차거부를 하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택시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이후 운송수입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경영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택시 규제완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교대) 금지규정 완화 ▴택시 면허전환 자격요건 완화 ▴법인택시 차량별 가맹사업 가입허용 등이다.

 

첫째, 택시기사가 업무교대를 위해 차고지까지 가지 않고 ‘차고지 밖’에서도 교대할 수 있도록 허용기준을 연내 대폭 완화한다. 승차거부 문제를 해소하고 법인택시의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택시차고지는 주로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택시 업무교대를 하려면 빈차로 차고지까지 와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승차거부를 하는 일이 발생했고, 출퇴근시 불편함 때문에 운수종사자 확보도 쉽지 않았다. 또, 빈차 입‧출고로 운송수입이 감소하는 문제도 있었다. 

 

현재는 불법 명의이용 행위 예방, 택시기사‧차량 관리 등을 위해 ‘차고지 내’에서만 교대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택시기사의 거주지와 차고지가 너무 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차고지 밖’ 교대가 허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명의이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ICT 기술을 활용한 운수종사자 확인‧관리 시스템을 갖춘 가맹택시업체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법인택시 전체로 일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 차고지 밖 교대관리 허용 규제 샌드박스 통과 - '20.6월 】

 ∙ 관리방안 : ICT 기술 활용 운수종사자 본인확인, 음주여부 확인 시스템 도입

 ∙ 통과업체 :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 조치계획 : 규제 샌드박스 통과업체 운행결과 모니터링하여 법인택시 전체를 일괄 허용하는 방안 추진

 

이와 별개로 ‘전기택시’의 경우 도심지역에 충전소가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해 법인택시회사별로 보유 차량의 50%까지는 조건 없이 차고지 밖 업무교대를 허용하고 있다.

 

둘째, 중형택시에서 대형(승용, 승합)·고급택시로 면허전환시 자격요건을 완화해 다양한 택시서비스 도입을 촉진한다. ‘조례 시행규칙’만 적용해 필수적인 요건만 갖추면 면허전환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추가적으로 꼭 필요한 규제는 향후 조례 시행규칙에 담아 관리할 계획이다.

 

법인택시는 3년 이상 서울시 택시사업자, 개인택시는 5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모범·대형·고급택시 등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현재는 면허전환 요건을 ‘조례 시행규칙’과, 이보다 더 엄격한 결격기준을 적용한 ‘운영지침’으로 이중 관리하고 있다.

 

셋째, 서울시는 법인택시회사가 카카오 T 블루, 마카롱택시 같은 브랜드택시(가맹사업)에 가입할 때 여러 개의 가맹사업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국토부에 법 개정도 건의했다.

 

서울시내 법인택시사업자는 평균 88대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택시사업자가 하나의 가맹사업만 가입할 수 있게 되어있어 선택권을 제한받는 문제가 있었다. 영향력이 큰 일부 업체가 시장을 선점한 상황에서 스타트업들이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차량별 가맹사업 가입이 가능해지면 사업자가 다양한 택시서비스를 도입‧시행할 수 있어 시민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택시가맹사업 분야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스타트업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넷째, 택시업계가 부가적인 광고수입을 얻고 빈 택시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규격확대 택시표시등’을 새롭게 도입한다. 옆면의 LCD 화면에 광고를 실어 대당 월 10만 원의 광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월 중 200대에 시범 운영하고, 설치차량을 확대해나간다. 

 

택시표시등 광고수입은 택시사업자와 택시노조가 배분하여 경영개선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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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로나19 국내 최초 확진(1.20.) 이후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으로 통근‧학 인구가 감소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각종 모임과 회식이 줄면서 3~4월 일평균 영업수입은 30%(94.6억 원→66.3억 원) 감소했다.

 

이후 철저한 택시방역으로 5월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고, 7월에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86%(81.0억 원) 수준까지 회복했다.

 

일평균 이용건수는 3월 첫째주 29%(99.5만건→70.9만건)까지 감소했다가 최근 85.1만건(발생전 대비 85.6%)까지 회복했다.

 

특히,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로 전년대비 3,802명이나 이직('19.12월 30,527명 → '20.5월 26,725명)하는 등 가동율 감소로 법인택시사업자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사업자를 위해 추경으로 74억4천만 원을 편성, 6~7월 두 달 간 운수종사자에게 1인 당 30만 원(월 15만 원)의 ‘법인택시 긴급 경영 개선비’를 지원했다.

 

긴급 경영개선비는 법인택시사업자가 고용을 유지한 운수종사자에 한해 지급하는 것으로 3월 1일 이전부터 지급시까지 계속 근무한 운수종사자가 지급대상이다.

 

※ 개인택시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6~7월에 140만원(월 70만원) 지급

 → 1차분 대부분 지급 완료, 2차분 7월중 지급 예정

 

또, 시는 철저한 택시방역을 위해 택시업계에 차량소독제 480통(4L), 손소독제 303천개, 마스크 546천개, 체온계 278개 등 방역물품도 지원했다.

 

인천공항 입국자 중 서울로 이동을 원하는 시민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4월부터 차내 칸막이 설치, 차량 방역, 마스크 착용 전담택시 200대 운영(4.30이후 120대)해왔다. 현재(7.14일 기준)까지 총 19,722건(28,600명)을 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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