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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원이 의원, 목포시 등 기초자치단체 재정 부담 완화 위한 ‘보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7.2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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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방 재정 열악한 기초자치단체...기존보조율에 차등보조율 적용 조항 신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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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수),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은 재정상태가 열악한 기조자치단체에 대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현안에 맞는 다양한 보조사업에 대한 시행 의지는 있으나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수입 등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해 각종 사업 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정상태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기준보조율에 차등보조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지방 도시들의 재정 탄력성이 더욱 악화되어 수도권 이외 지방 도시에서 사는 주민들은 복지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열악한 지방 재정 사정으로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대표발의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3차 추경처럼 지자체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매칭 사업이 많아질 경우 지방정부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떨어뜨리는 위험요인으로 발생해 목포시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심각한 재정 위기가 올 수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정상태가 어려운 기초자치단체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원이 의원을 비롯하여 박홍근, 인재근, 김두관, 송갑석, 신정훈, 김회재, 서영석, 윤미향, 이정문, 황운하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외에도 ‘지방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활성화 지구지정 및 관련 계획수립, 세제지원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온라인 유통 및 직거래 수산물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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