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단체 단속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7.20 18:37
  • 조회수 1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도 특사경, 지난 19일 김포에서 차량에 풍선, 헬륨가스통, 성경책 등 싣고 가던 대북전단 살포단체 적발

-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 하에 경찰 수사로 일원화... 고발 형식으로 단속자료 일체 전달

- 도, 대북전단 살포행위 단속 강화 예고... "살포 행위 적발 시 현행범 체포 등 강력 대응"

 

경기도가 서울소재 선교단체A 소유 차량이 헬륨가스통과 성경책을 싣고 경기 김포시에서 이동 중인 것을 적발하고 경찰과 공조해 이 단체에 대한 사법조치를 추진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지난 19일 밤 7시 50분경 대형 풍선 2개와 헬륨가스통 2개, 성경책 14권 등을 소지한 채 이동하다 김포시 갈산사거리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차량에는 선교단체A 관계자인 외국인 남성 1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사진(헬륨가스통).png
헬륨가스통/사진 경기도

경기도는 19일 밤 8시 30분경 김포경찰서로부터 적발사실을 접한 후 즉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현장에 보내 사건 경과 등을 확인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하에 경찰 수사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고발형식으로 단속자료 일체를 전달했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현재 대북전단 살포 관련 행위 등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A 선교단체는 지난 3일에도 강원도 철원군에서 성경이 담긴 대북풍선 4개를 띄우려 한 혐의로 강원지방경찰청에 고발된 상태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달 22일 선교단체A 등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경기도는 향후 대북전단 살포 행위 단속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살포 행위 적발 시 현행범 체포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달 17일 군부대를 제외한 김포시를 비롯한 5개 접경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발동한 바 있다. 행정명령 발동으로 위험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나,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이 모두 금지됐다.

 

행정명령 위반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및 제79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칼날, 한국 반도체는 어디로 가나
  • 무안공항 참사 20개월 만의 첫 결론… '위법 둔덕' 은폐한 국토부 공무원 7명 송치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단체 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