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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무허가 바지선 일제정비 단속, 어업인 항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7.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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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지난달 해상에 설치된 무허가 바지선에 대해 자진철거 및 미철거 시설물에 대한 강제철거(행정대집행)를 단행하고 있다.

 

이에 무허가 바지선(실뱀장어안강망, 개량안강망)조업 관계 어업인 70여명은(7월.8일) 신안군청을 방문해 자체 지도(행정대집행)ㆍ단속을 중지하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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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바지선(실뱀장어안강망, 개량안강망)조업 관계 어업인 70여명은(7월.8일) 신안군청을 방문해 자체 지도(행정대집행)ㆍ단속을 중지하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신안군은 목포해양경찰서 불법 바지선 집중단속 기조에 맞추어 관내 어업인의 수산관계법령 위반 범법자 양산 예방, 어업질서 확립, 해상안전 운항 등을 위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선제적 지도를 단행했으며, 어획 강도가 높은 무허가 개량안강망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어업인들의 범법 행위를 방지하고 영세 어업인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뱀장어안강망 한시 어업 제도 실행을 위한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방안을 모색 중이나, 해양수산부의 “어족자원 보호 및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허가 억제, 어선ㆍ어구 감척 사업을 통해 허가 정수 축소로 제도 개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금번 항의방문 및 제도적인 문제를 도출하여 어업인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어업활동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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