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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북구,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7.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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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격리해제자 중 유급휴가비용 받지 않은 주민 생활지원비 지원

- 가구원수, 격리 기간에 따라 1인 최대 45만 4900원부터 5인 이상 145만 7500원까지 지급 -

  

광주시 북구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주민을 위해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치료・격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된다. 지원기준은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주민에게는 1회(1개월분)을 지급하고 14일 미만은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후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1인 45만 4900원 ▴2인 77만 4700원 ▴3인 100만 2400원 ▴4인 123만 원 ▴5인 145만 7500원이며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수와 입원・격리 기간에 따라 산정된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 통장, 위임장 등을 가지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북구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대상자 240여 명에게 1억 6570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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