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개호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6.22 21:1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 원전지역의 재난예방 및 환경개선 사업에 사용 -

20200622_이개호의원.png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 발생되어 장기간 저장되고 있는 원전지역에서 재난예방과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을 시설 내에 저장하는 경우 발전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지자체 예방과 지역 주민의 안전관리, 환경보호,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안전재원 확보 방안을 담고 있다.

 

원전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방사성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해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했으나, 현재까지도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어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장기간 저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전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 주민들은 방사능 누출사고와 같은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가 사전에 방사능 누출사고 등 재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개호 의원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보듯이 원전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으나 사전 예방을 위한 책임과 예산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떠넘겨져 있다”라며 “잠재적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될 경우 발전소 소재 지역인 ▲영광군 431억원 ▲기장군 520억원 ▲울진군 385억원 ▲경주시 1,347억원 ▲울산 11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국가 명운 걸고 싹 쓸어버려라” 전 부처 뒤흔든 대통령의 ‘특명’
  • 장흥군, 2026년 10월 1일 자 수시 인사발령 단행
  •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
  • 항만 사이버공격 5년간 1,168건 폭주하는데… 수사할 해경 전담인력은 전국 '8명'뿐
  • [KJB 뉴스] 통영 해상서 낚시어선 좌초…승선원 22명 전원 무사 구조
  • [인사]KJB한국방송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전국 섬 주민 무료입장… 24일부터 전면 확대
  • 온누리상품권 최다결제 가맹점  10곳 중 3곳은‘와인 성지’마트
  • 부안 고려청자휴게소, ‘잠시 쉬는 곳’에서 문화 향유 공간으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이개호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