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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6.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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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연주 광주시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 근절과 안전사회를 위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오늘(6월 19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의 주 내용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를 포함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은 것은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라며 원청을 포함한 사업주의 처벌 강화를 위해 21대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5월 22일, 광주시 하남산단에 위치한 ㈜조선우드 27살 청년노동자 김재순 씨의 산재사망 사고도 사업주가 안전 및 방호장치를 갖추지 않았고 2인 1조로 작업해야 할 위험적 요소들이 있음에도 단독작업으로 방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우리나라 공식적인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2020명, 하루 평균 6명에 달하며 지난 20년간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4만 명이 넘는다.

 

건의안은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산재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지난 6월 11일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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