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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세먼지 3대 핵심현장 특별점검 결과, 374건 적발

  • [KJB한국방송]경남=김수철 기자
  • 입력 2020.06.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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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등 도-시․군 동시 특별점검 5,813곳 점검

-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118건 개선명령 등, 과태료 2억2천만원 부과

 

경상남도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비산먼지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3대 핵심현장* 5,813곳을 전 시·군과 함께 특별점검한 결과 불법소각 등 374건을 적발하였다.

 * 핵심현장 : 대기배출사업장, 비산먼지 건설공사장, 불법소각현장

 

이번 특별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겨울철과 봄철에 민간감시원('19년 26명, '20년 19명)을 활용하여 평상시보다 강력한 점검을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 발현 이후에는 오염우심지역 수시순찰과 사업장 스스로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등 비대면 점검을 강화하였다.

 

주요 점검대상은 ▴연료용 유류취급 대기배출사업장 ▴비산먼지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현장 등으로,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시하였고, 이번 점검에서는 대기배출사업장 118건, 비산먼지 건설공사장 140건, 불법소각 116건 등 총 374건이 적발되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등 249건에 대하여는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등을 처분하였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42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였으며, 불법소각과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등 265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2억 2,955만원을 부과하였다.

 

한편, 특별점검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전년('18.11월~'19.5월) 평균 24㎍/㎥ 대비 18㎍/㎥으로 6㎍/㎥(25%) 감소하여 고농도 개선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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