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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6.03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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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혈자 예우 및 지원 방안 확대된다

김용집 의원증명사진.png

김용집 광주시의원(민주당, 남구1)이 헌혈을 활성화하고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대표발의한‘광주광역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3일 소관 상임위 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5년 동안 10회 이상 헌혈한 사람에게 2년간 광주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고, 대상자 확인이 쉽도록 감면 확인증을 발급하는 등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 헌혈장려추진협의회의 명칭을 상위법인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로 변경하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혈액수급이 차질을 빚고있다”며“조례를 통해 30대 이상 중장년층의 헌혈이 활성화 돼 헌혈인식 개선 및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이 실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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