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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원,비상소화장치 설치 · 유지 및 관리 조례안 통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6.02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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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방안전 골든타임 확보 마련 ”

황현택.png

황현택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 민주당 서구4 상무2, 서창, 금호1·2동)이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비상소화장치 설치·유지 및 관리 조례안」이 2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비상소화장치”란 소방용수시설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나 장치를 말한다.

 

광주광역시 관내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유지 ·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조례를 발의한 황현택 의원은 이번 조례로 인해 “화재경계지구,원거리자연마을, 전통시장, 주택밀집지역, 장애지역, 문화재, 소방취약지역 등에 신속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함으로써 광주시민의 생명 및 재산 등을 보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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