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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1호법안인 「역사왜곡금지법」대표발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6.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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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 일제 식민지배, 세월호참사 관련 역사 왜곡 세력 뿌리 뽑아야

-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대비, 형량 대폭 강화돼

- 초범시 최대 7년 이하·5천만원 이하, 재범시 바로 징역형 가능

- 피해자나 유족의 고소 없이도 공소 제기할 수 있는 특례조항 신설

- 양향자 의원, “제정안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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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21대 국회 1호법안’인 「역사왜곡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양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폄훼하거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이유없이 모욕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회 이상 재범시 곧바로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고, 피해자나 유족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됐다.

 

양향자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일본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를 비롯해 5.18민주화운동, 4.16세월호 참사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재난 속에서 수많은 독립유공자와 민주화열사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다”라며 “그런데도 5·18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거나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부인·조롱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이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 신문, 잡지, 라디오, TV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시회, 집회 등에서 역사적 사실을 부인 또는 현저히 축소·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독립유공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독립유공자 등을 모욕하는 행위 ▲ 식민통치 옹호단체에 내응하여 그들의 주장을 찬양·고무, 선전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는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사 왜곡 세력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도 담고 있다.

 

양의원은 “오늘 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왜곡하는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있는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이던 ‘21대 국회 1호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제정안이 그동안 상처입은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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