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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에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려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5.23 20:39
  • 조회수 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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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 집합금지 명령 6월 7일까지 발령

- 기존 유흥주점(5,536), 감성주점(133), 콜라텍(65)에 단란주점(1,964), 코인노래연습장(665) 추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양상을 보이면서 경기도가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 동안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추가됐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5월 23일 정오부터 6월 7일 자정까지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5,536개소, 감성주점 133개소, 콜라텍 65개소에 신규로 단란주점 1,964개소와 코인노래연습장 665개소가 추가돼 총 8,363개소가 됐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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