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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당부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0.05.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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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 전경사진.png

 

보성소방서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거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당부했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잠겨 있다가, 비상 또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잠금 상태를 해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개폐 장치다.

 

2016년 2월말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기존 공동주택은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 여서 화재 발생 시 공동주택 내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해 소방차량의 출입이 어려운 경우 심각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소방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자들에게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홍보하는 등 안전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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