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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군 복무 중 사망사고 진정 접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5.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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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년 9월 13일 진정 접수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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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와 위원회 활동 기간 내 관내 군사망 유족분들이 보다 많이 진정하실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되었으며, 3년의 활동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장흥군은 진정 접수 기한이 2020년 9월 13일로 5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관내 유가족분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내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위원회 설립 취지, 진정접수 방법 등이 알기 쉽게 나와 있는 위원회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본청 민원안내실, 읍·면·동 주민센터 등 대민 접점장소에 1차로 비치하였으며, 홍보물 이미지·동영상 등을 관내 전광판, 기관 홈페이지·SNS 등에 게재하는 등 주민 밀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통장 대상으로 읍·면·동 정기회의 개최 시 관련 내용을 전파하여, 주변에 군사망사고를 당한 유가족 등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주요 장소에 현수막를 게첩하는 것은 물론, 기관 소식지 또는 반상회보 자료에도 실을 예정이다.

 

또한, 지역민이 많이 모이는 주민 간담회, 행사·교육 등 개최 시에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대상 교양·문화 교육, 예비군·민방위 훈련 등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3년으로 2021년 9월 13일로 종료되며, 진정 접수 기간은 2년으로 2020년 9월 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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