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범운영 후 전국 아파트 7월부터, 단독주택은 ’21.1월부터 전면 시행
- 단독주택‧상가는 매주 목 또는 금요일 분리배출, ‘요일제’ 준수 강화
- 아파트는 플라스틱류 혼합 배출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른 품목별 요일제 의무 운영
서울시가 5월부터 재활용품 배출 시 비닐과 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별도 분리해 버리는 ‘분리배출제’ 시범 운영을 강화한다.
그간 자치구별 준비 상황에 맞게 지난 2월 중 시범운영을 시작하도록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홍보, 점검 등을 진행하지 못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5월부터 집중 홍보를 통해 시범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독주택과 상가에서는 기존에 모든 재활용품을 혼합배출하는 대신 매주 목요일에만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각각 다른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이 두 품목을 제외한 다른 재활용품은 목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배출한다.
다만, 자치구에 따라 기존 재활용품 배출 요일에 목요일이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선 금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배출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지정 요일에 두 품목을 제외한 다른 품목을 배출하거나 기존과 같이 혼합 배출할 경우 미수거하고 다음 수거일에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초기에는 요일제 미준수 등으로 미수거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기동반에 의한 추가 수거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통행 불편 초래 등 부득이하게 수거를 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구청에 요청 시 자치구 판단하에 수거를 진행한다.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플라스틱과 함께 버리고 있는 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별도 전용 수거함에 분리해 배출하면 된다.
기존에는 PET, PVC, PE, PP, PS 등 모든 플라스틱류를 혼합하여 같이 배출하였으나, 음료수 및 생수용의 무색・투명 페트병을 기타 플라스틱과 분리하여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맥주용 갈색 페트병, 유색 음료수 페트병, 불투명 막걸리 페트병 등은 투명 페트병과 분리하여 기타 플라스틱류에 배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환경부에서는 현행 재활용 가능자원의 배출 및 수거방식 문제 개선을 위해「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올해 상반기 내에 개정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무색 페트병, 골판지를 분리배출 품목에 별도 항목으로 추가, 품목별 요일제의 운영 필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올해 7월부터 공동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투명 페트병을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 배출하여야 하며, 각 지자체에서는 요일제 지정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품목별 요일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비해 빠른 배출체계 변경이 어렵고, 코로나19사태 등으로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12월까지 시범운영 후 ’21.1월부터 비닐과 투명 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운영기간에는 요일제를 미준수할 경우 미수거만 진행되고, 전면시행 될 경우 미준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1회용품 사용 및 배달・택배 이용 증가에 따라 재활용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한 가운데, 유가하락, 수출금지 등의 사태가 겹치면서 재활용 시장이 불안정한 만큼 이번 비닐,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증가, 남겨진 음식물이 그대로 담긴 플라스틱 용기 배출, 내부가 은박지로 코팅되어 있고 송장 및 테이프가 떼어지지 않은 채 쌓여있는 택배 박스 등 많은 시민들이 이와 비슷한 뉴스나 기사를 한번쯤은 접해봤을 것이다.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장소는 줄어들고, 태울 수 있는 소각시설을 더 만들기도 어렵다. 사용량을 대폭 줄이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미 익숙해진 것들을 무작정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버려진 것들이 잘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분리배출제’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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