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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선박불법개조 특별단속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4.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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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선박불법개조’ 및 ‘과적과승’ 집중단속 -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봄철 행락시기를 맞아 선박 이용이 많은 시기에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선박불법개조 행위를 20일부터 5월 31일까지(42일간)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해양사고 발생 선박척수는 1,021척이 발생했다고 23일 밝혔다.

 

선종별로는 어선이 657척(64.4%)으로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았고 레저보트108척(10.5%) 예부선 77척(7.5%)순으로 나타났다.

 

사고원인은 운항부주의 357척(35.8%)정비불량 338척(33.9%) 관리소홀 157척(15.7%)순으로 대부분 운항부주의에 의한 사고였다.

 

이에 목포해경은 집중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형사기동정 등 경비함정을 동원해 육지와 바다에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집중 단속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복원성 침해△고박지침 위반△안전검사 미수검△구명설비 부실검사△과적과승△승무기준 위반△영해 외측 불법 낚시 영업행위 등이다.

 

한편 목포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박불법 증·개축 등 안전저해 행위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면서“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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