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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목포 모 사학법인 횡령 · 회계부정 적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4.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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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에 경종…관련자 중징계 요구, 재발방지책 마련

목포 지역 한 사학법인이 교비를 횡령하고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해오다 전라남도교육청 특별 조사에 적발됐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최근 목포 시내에 있는 한 사학법인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고,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8일 간 특별 조사를 벌여 교비 횡령과 회계 처리 부적정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월)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 학교법인 ○○학원은 교육용 기본재산(매점 등)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교비회계로 편입시키지 않고 별도 계좌로 관리했고, 교비회계에서 일용인부임을 허위로 지출하는 등 방법으로 총 3억 984만 원을 횡령했다.

 

▸ 또한, 전(前)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사택관리인 급여와 사택 난방용 유류비 1억 52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 지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 뿐만 아니라, 야간 당직인력경비원의 근무시간을 임의로 변경해 주간에 시설물 관리 업무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적발됐다.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 전원은 “타계한 전(前) 이사장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비리와 연관이 있는 ○○학원 산하 2개 학교 행정실장들에 대해 파면을, 행정실 직원 5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을 해당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또한 행정실장들에 대해서는 추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현 이사장의 경우 허위 일용인부임 8,326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법원 재판 중인 점을 감안해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해당 사학법인은 위법성이 확인된 사항들은 개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도교육청은 이번의 단순 비리 적발로 끝내지 않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일제 점검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인 감사관은 “그동안 도민의 우려를 자아내온 사학비리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비리행위 관련자들에 대해 해당 학교법인에 엄정한 처분을 촉구했다.”며, “이번 조치가 사학 전반에 무거운 울림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고 법령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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