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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8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 6명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4.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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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반사례 반복되면 관리 목적 출입 불허 등 강력대응 의지 밝혀

- 지난 5일 폐쇄조치 내려진 가평군 소재 신천지 시설 무단 출입 사유

- 10시 30분경 폐쇄 시설 무단 출입해 수십여 분간 머무른 사실 확인

- 경기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폐쇄와 집회금지 명령 계속 유지하기로

 

경기도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등 6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가평경찰서에 고발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은 지난 5일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조치를 내린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소재 신천지예수교 시설에 무단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신천지가 평화박물관 건립 공사를 하는 부지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는 이 총회장 일행이 5일 오전 10시 30분경 시설 내부 관리와 식목 등의 목적으로 폐쇄 시설을 무단출입한 후 수십여 분간 머무른 것을 확인했다며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시 3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24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4월 5일까지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신천지측이 여전히 방역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을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성호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은 “이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427개 폐쇄시설에 대한 관리 목적의 출입도 불허하겠다”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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