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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이순신대교 구간단속 조정 변경 시행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0.04.0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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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간단속 구간 조정, 묘도 육지부 3㎞ 해제 -
이순신대교 구간단속 조정 변경 시행-교통과.png
사진/광양시

 

광양시는 이순신대교 구간단속(광양 길호IC~여수 묘도대교 6.4㎞)에 대해 여수시 묘도 육지부 3㎞구간을 해제한 3.4㎞로 한정하는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의 지속적인 요구와 2019. 3. 18. 개최한 제29차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공동안건으로 의결된 「이순신대교 구간단속 일부 해제」에 대해 전라남도와 여수시, 전남지방경찰청, 여수·광양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순신대교의 통행 제한속도는 60㎞이나 구간단속 구간(6.4㎞) 내에 묘도교차로 유·출입부가 있어 휴식 후 구간단속 허점을 이용한 회피 차량 증가와 대형차량 과속주행에 따른 도로파손(포트홀), 내구수명 단축, 교통사고 증가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시는 사업비 1억4천만 원을 투입해 과속단속구간을 조정 정비하고 구간단속 해제구간 내의 과속주행 예방을 위해 이동식 단속 부스와 과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했다.

 

이번에 이설된 구간단속 장비와 여수 묘도대교 입구에 신규 설치된 과속카메라는 운영에 앞서 기능과 성능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기기 검사(도로교통공단)와 변경된 카메라 안내표지판 정비, 1개월의 단속 예고 후에 오는 5월 중에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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