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안군, 지방세 무료 대리인 제도 운영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4.01 15:5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신안군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확보를 위해 “지방세 무료 대리인 제도”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무료 대리인 제도”는 납세자가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 필요한 경우에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납세자이지만, 그 중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에서는 지방세 무료 대리인 선정 신청이 있으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지원 대상 요건을 신속히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무료 대리인을 선정하여 알려주게 된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국가 명운 걸고 싹 쓸어버려라” 전 부처 뒤흔든 대통령의 ‘특명’
  • 장흥군, 2026년 10월 1일 자 수시 인사발령 단행
  •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
  • 항만 사이버공격 5년간 1,168건 폭주하는데… 수사할 해경 전담인력은 전국 '8명'뿐
  • [KJB 뉴스] 통영 해상서 낚시어선 좌초…승선원 22명 전원 무사 구조
  • [인사]KJB한국방송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전국 섬 주민 무료입장… 24일부터 전면 확대
  • 온누리상품권 최다결제 가맹점  10곳 중 3곳은‘와인 성지’마트
  • 부안 고려청자휴게소, ‘잠시 쉬는 곳’에서 문화 향유 공간으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신안군, 지방세 무료 대리인 제도 운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