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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1,466면 확보한다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3.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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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 뒷골목 주차장(자투리주차장) 18곳에 10억3,800만원 지원. 148면 조성

- 민간소유 주차장 무료개방(공유주차장) 5곳에 2억600만원 지원. 170면 무료 개방

- 주거·상가 지역 주차장(공영주차장) 7곳에 49억5,600만원 지원. 1,148면 조성

 

경기도가 올해 도내 노후 주택가나 구도심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2020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수원, 고양, 남양주 등 13개 시군에 1,466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주차환경개선사업’은 고질적인 구도심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민선7기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도입·시행해온 사업이다.

 

오래된 주택을 구입해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하거나, 종교시설이나 상가 밀집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관련 시설비를 도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2,727면의 주차공간을 새로 확보했으며, 올해는 형태에 따라 ‘주택가 뒷골목 주차장’, ‘민간소유 주차장 무료개방’, ‘주거ㆍ상가 지역 공영 주차장’ 3가지 분야로 나눠 주차장 확보를 지원한다.

 

첫째 ‘주택가 뒷골목 주차장’ 분야는 시군이 구도심 지역의 노후주택을 매입하면, 이를 소규모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설치비를 부담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87면 확보에 이어 올해는 성남, 안산 등 6개 시군 18곳에 도비 10억3,800만 원을 지원, 148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둘째 ‘민간소유 주차장 무료개방’ 분야는 종교시설이나 학교 등이 기존 부설주차장을 주당 35시간 이상 무료로 개방하면 주차장 설치비를 50%,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484면을 확보한데 이어 올해는 수원, 평택 등 3개 시군 5곳에 총 2억600만 원의 도비를 지원, 170면의 주차공간이 무료로 개방될 예정이다.

 

셋째 ‘주거·상가지역 주차장’ 분야는 도심이나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영주차장 설치비를 최대 30%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056면을 확보한데 이어 올해는 부천, 남양주 등 7개 시군 7곳에 총 주차면수 1,148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도비 49억5,60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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